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광명시의회가 의장단 자리싸움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시의원 4명(이병주,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이 임시의장 선출과 징계가 절차상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명시의원 4명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임시의장 선출과 의장, 부의장 징계 절차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행위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명시의원 4명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임시의장 선출과 의장, 부의장 징계 절차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행위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불법이 자행됐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7,570억원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일부 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본회의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의원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현재 광명시의회는 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 권한은 망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시의장 선출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임시의장이 행한 모든 행위가 통째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임시의장 선출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해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해야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더러 의장과 부의장 징계 의결을 하기도 전에 임시의장을 선출한 것 자체도 불법이므로, 이후 의사일정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의회 사무국은 임시의장 선출시 1일 전 등록을 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지만, 상임위 등 현재 진행되는 의사일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 등 처리된 안건이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일 하루 임시의장이었던 김익찬 시의원은 임시의장 선출 절차와 징계사유, 의사일정 의결이 적법하다며 자유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안 진행 여부 등을 의원들과 논의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박, 성추행 등 임기 내내 문제를 일으켰던 제7대 광명시의회는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까지 자리 싸움으로 제 구실을 못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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