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불시 점검은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 사례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시청직원이 불시에 실내공기질 점검을 한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37% 초과, 어린이 집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측정 전날인 휴일에 소방안전 공사를 한 까닭에 일시적으로 실내공기질이 악화된 것이라며, 사전예고도 없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의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폐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내공기질은 청소, 환기에 따라 단기간 내에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실내공기질 유지가 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의 취지상 불시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불시에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은 적법하다며 기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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