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0일 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발의),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찬 발의),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익찬 발의) 등 3건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광명시의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광명도시공사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모두 부결처리했다.
광명시의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광명도시공사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모두 부결처리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협치를 선언한 후, 시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줄줄이 가결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지난 회기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기권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견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셈인데, 이로써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도 두달만에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찬반표결에서 도시공사 조례안과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출석의원 12명 중 자유한국당 4명(이병주,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만 찬성하고 나머지 시의원 8명은 기권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익찬 의원조차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자, 방청석에서는 “자기가 발의한 조례는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유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 당대표인 김익찬 시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셋 중 하나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손을 안 들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 기권하는데 당대표인 내가 찬성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명시는 해당 조례안들이 상임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돼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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