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동탄2 택지개발지구23블럭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탄 부영아파트는 남 지사가 무려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지적했지만 처리가 안 된 곳이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이곳을 현장방문 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남 지사는 31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며 “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없이 커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한 대책은 모두 4가지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다.

먼저 도는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