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0, 11일 경기 광명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온 아흐메도바 무합바트씨(30세)는 “어려운 법을 번역된 교재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로 배우처럼 연기를 하면서 법을 체험을 하니까 정말 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체류 및 국적취득, 근로소비생활에 관한 법교육, 모의재판을 통한 법체험교육,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 법골든벨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의재판을 통한 법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여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우리나라 기본 법질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초등학교 2학년 김사랑 학생은 “감옥을 보니까 법을 어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 체험을 하면서 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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