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제공 : 경제만랩
사진제공 : 경제만랩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 3000명의 종부세 감면이 무산된 셈인데 많게는 300만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한 이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에를 들어 공시 14억2500만원의 84㎡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 적용시 6만48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준대로라면 84만원이 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말 특별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액으로 고지서가 나가는데 추후에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 1월이나 2월 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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