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북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23개 업체,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환경부, 시군과 함께 경기북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5건, ▲기계·기구류 고장방치 7건,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조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1건, ▲폐기물인수 인계서 미입력 1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대기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배출허용기존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등 총 23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가 대폭 감소한 것 역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1월 기준으로 경기북부에는 벙커C유 및 SRF 사용 업체가 280곳이었으나, 이번 점검결과 161곳으로 42.5%(119곳↓)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9곳의 업체는 LPG나 LNG 등으로 연료를 변경했고, 30곳은 자진폐쇄·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