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 대상에 '여성' 포함

2020-08-03     광명지역신문

[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기대 의원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