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상정보류한 조례안, 위원장 빼고 통과?...자유한국당 "애당초 불법, 폐기해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3일 조희선 위원장이 직권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자, 24일 오전 해당 상임위 김익찬, 이길숙(민주), 안성환 시의원(국민의당) 등 3명이 자유한국당 조희선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을 빼고 도시공사 조례안을 재상정해 수정의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하루만에 다시 뒤집어 통과시킨 셈이다. 이로써 절차상 불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도시공사의 운명은 결국 이병주 의장에게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이 의장이 6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거부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절차상 불법으로 상임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보류된 도시공사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재상정해 통과시킨 것을 비난하며, 불법과 꼼수의 집합체인 해당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윤배, 조희선, 김정호, 이병주, 이윤정 시의원
▲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절차상 불법으로 상임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보류된 도시공사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재상정해 통과시킨 것을 비난하며, 불법과 꼼수의 집합체인 해당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윤배, 조희선, 김정호, 이병주, 이윤정 시의원

한편 이병주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당연히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고 불법, 편법, 꼼수가 결합된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위법이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시청 공무원들이 몇 달간 숙고해서 만든 조례안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엉터리인데, 시의원들이 즉석에서 고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졸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준 안성환, 김익찬, 이길숙 시의원에게 유감스럽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 집행부와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막무가내식 의회운영을 보며 34만 시민들과 함께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A의원은 기자회견에서 “B의원이 C의원에게 들은 얘기를 전한다면서 도시공사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의장불신임을 한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도시공사를 둘러싸고 의원들간에 협박성 메시지들이 오고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 3명은 이날 오전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달라며 의사일정변경을 조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조 위원장은 조례안이 당초 불법소지가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의한 후, 상정 여부를 정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 위원장이 돌연 직권으로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가부를 결정해주지 않아 1시간 가량 회의실에서 기다리다가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3명의 시의원들이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 설립의 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되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안’으로 ’설립‘이란 단어를 삭제했으며, 사업범위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장 인사청문회, 퇴직공무원 취업시 공직자윤리법 준수, 공사 임직원 임면시 즉시 의회 보고, 조례제정 후 30일 이내에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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