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경윤)은 22일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광명시의원 A씨(57)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도박중독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A 전 시의원이 도박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신문사 기자 B씨(53)는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광명시 모 식당에서 10여일 동안 판돈 6억여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문제가 불거져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2015년 3월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A 전 시의원은 상습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도박의 횟수, 규모, 동기 등이 확인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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