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조례안 통과 사실상 반대 표명...전관예우금지조례로 보은인사 막아야

광명도시공사 설립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명경실련이 22일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가 도시공사를 추진하는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순희, 김익찬, 안성환, 조희선 시의원이 참석했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3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동의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광명시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절차를 무시하면 사업이 애당초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서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게 의회가 문제를 짚어주어야 한다”며 “약속한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시민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시의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보은인사와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퇴임 예정인 광명시청 국장 2명이 도시공사 임직원으로 내정됐다는 세간의 소문과 관련해 고순희 시의원은 “이런 식으로 보은인사를 한다면 도시공사는 시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청주시와 같이 전관예우금지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참석한 시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조희선 시의원은 광명시가 약속한 공청회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익찬 시의원은 시장 측근인사를 막기 위해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환 시의원은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야 한다며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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