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다.

19일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나이 31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전주환은 이미 피해자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은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날로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애초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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