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지난 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A 도의원은 지난 1일 하루동안 자신의 선거구 경로당 14개소를 방문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쇼핑백에 담아 경로당에 비치하거나 회원들에게 무더기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A 도의원 혼자 한 행위라고 해명했으며, A 도의원도 임명장을 돌린 것은 맞지만 당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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