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입을 추진한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광명시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천9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해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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