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9월 1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광명시 관내 또는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은행 또는 ATM기 이용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광명시 지방세 ARS(1644-8988)를 통한 카드납부 또는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처분·충당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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