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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