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LH공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 상생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으며,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지원하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학교용지무상공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LH의 학교용지법 관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협약체결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그간 소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막고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발 법령에 따른 개발지역 내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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