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경제만랩 기사제공>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관련법안을 고쳐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겪으면서 데드라인이던 20일을 넘긴 것.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부터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이들 대책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여야가 논의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서로 맡겠다며 자리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종부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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