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공급대책들이 나왔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이 급등해 청년과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지방 대도시 52만호 등 주택 270만호가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다.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서울 10만호, 경기와 인천 역세권과 노후주거지에 4만호,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등 전국 22만호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재건축을 어렵게 했던 안전진단제도도 개선된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이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한다.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예정 지구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2023년 하반기),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전수 조사(8월~)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분양 新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3.上)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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