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길건)은 5월부터 관내 노상공영주차장(7개소)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 운영한다. 이에 따라 노상공영주차장의 요금 정산 시, 현금 납부는 불가하며 카드결제 시스템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카드 미소지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카드 결제시스템은 이용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이용자 중심의 주차환경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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