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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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무면허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용준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장용준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용준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용준은 이에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후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용준은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보디캠을 통해 공개가 됐다.

1심에서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용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오는 10월께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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