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신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개발사업단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계획을 승인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한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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