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불법유해간판 100% 정비

광명시가 작년 11월부터 철산상업지구 불법유해간판 일제정비를 통해 선정적 문구를 사용한 14개 유흥업소 62개 간판을 순화된 용어로 100%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비된 유흥업소 간판들은 대부분 '북창동', '미인촌', '섹시촌'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신고 내용과 다르게 표현된 노래연습장, 노래방 등이다. 광명시 공무원과 관계기관, 인근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정비 TF팀은 합동단속을 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유흥업소 간판들을 철거하고 시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과 함께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 법령에 의거해 불법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홍대 앞처럼 청소년 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 불법 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시행한 업소 인․허가시 간판허가증을 첨부하는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를 정착해 철산상업지구를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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