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퇴폐 명함,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올해 1분기 동안 적발해 정비한 불법 유동 광고물이 600만1천여 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불법현수막 1만1천 건을 정비하고 3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KTX 광명역과 소하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기습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 제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0월 세운 ‘불법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따라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액수가 지난 2015년 1분기 2960만원, 2016년 1분기 1792만원에 그쳤던 것이 2017년 1분기에 2억9천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600% 증가했다. 실제 ㈜Y사는 소하동 등 지역 곳곳에 내걸었던 아파트 분양 광고로 인해 올해 1분기에 1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인근 지역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등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 강력히 대처하고, 주말 근무자를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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