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안전진단 마무리...국토부에 1기 신도시법 적용 요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지난 5일 하안주공 8・9・10・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안주공 1~12단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모두 구조안전성 C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았다.

							하안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철산KBS우성,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2단지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철산동·하안동 15개 단지의 예비안전진단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기준을 현행 ‘준공 후 35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의 개정도 추진한다. 지원 기준이 개정되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명시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산동·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잘 설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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