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광명시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많은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지역시민은 물론 건축사회원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이를 통해 건축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는 처리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령에 막혀있던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축·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의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위원회정례화 △광명 건축정보 상담실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건축정보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구상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과 CEPTED(범죄예방환경계획) 적용 △건축공사장 ‘건축 안전의 날’ 운영 △층간소음지원센터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제작보급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광명시는 법령 제한 등의 이유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 안전 지원업무를 위해 ‘광명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맡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안내 및 법률상담 그리고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공용시설(옹벽, 축대 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해 ‘안전도시 광명’ 초석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위해요소를 적기에 응급조치(간단한 보수 및 수리)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건축구조, 토질, 기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면 6월 이전에 개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건축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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