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와의 정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 총칙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시책 ▲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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