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15일(수)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ㆍ편찬ㆍ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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