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의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본지 보도 2022.6.7 경기도선관위, 공천탈락 예비후보 탄원서명 받은 광명시 공무원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의 소속 부서인 가로정비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 5명이 진행한 이날 압수수색은 2시간 반 가량 걸렸으며, 고발된 공무원 중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이 압수됐다. A씨와 함께 고발된 공무원 B씨는 휴가 중이며, C씨는 기간제로 이미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을 받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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