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관계자, 특정업체로 교체요구 vs 광명시, 교체가능성 일축...주민들 "사업지연 안돼"

구름산지구개발사업이 이번에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광명시가 1위로 선정한 업체가 과거 소속 평가사의 비리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위 업체를 빼고, 대책위가 요구하는 특정업체로 교체해달라고 주장하기 때문인데, 광명시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환지계획을 세우려던 광명시의 일정이 차질을 빚어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형 감정평가법인 13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점수 1위인 N감정평가법인을 작년 7월 28일 선정하고, 그 해 9월 대책위에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각 50%의 동의를 받아 업체 1곳을 12월 말까지 추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T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 했으나, 기한 내 동의를 받지 못했고, 광명시가 올 2월 17일까지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기해줬지만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광명시는 지난 3월 2일 대책위에 불가통보를 하고, 2위였던 D업체로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선정이 끝나자 대책위 일부 관계자들은 “N감정평가법인은 2014년 한남더힐 분양전환 금액 감정과 관련해 세입자 측의 요구를 받고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드러나 소속 감정평가사 2명이 업무정지 징계를 받고, N법인은 2억4천만원의 과징금까지 받았다”며 “이런 곳에 평가를 믿고 맡길 수 없으니 T감정평가법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광명시는 “법인을 평가한 것이지, 해당 법인에 수백명의 평가사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업체선정시 경영현황, 투입인력 역량, 최근 10년간 환지개발사업 실적 등 객관적인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국토부 확인결과 징계대상 법인도 아니고, 국토부 지정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각종 금융기관 감정평가업무, LH와 경기도시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무를 다수 수행해 공신력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국토부가 지정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대형 감정평가법인 13개 중 1개를 정해 시의회가 추천하면 추가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의 기준대로라면 대책위가 원하는 T감정평가법인은 2군 업체로 국토부가 지정한 대형 평가법인이 아니어서 자격미달인 셈이다. 게다가 감정평가업체 1곳이 더 추가되면 7억원의 비용이 더 들게 돼 여기에 찬성할 주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 대책위 또한 추가선정이 아닌 T업체로 교체를 고집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갈등이 깊어지자,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광명시와 대책위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추천기한을 2차례나 연기해주면서 사업을 수개월간 지연시켰다"며 "업체 선정이 끝났는데 대책위가 동의도 못 받은 소규모 업체를 왜 고집하며 시간을 끄는지 의문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서 기한내 주민동의서를 받기 어려웠고, 지금까지 동의서를 받았던 업체여서 그곳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근린생활용지가 특정지역에 집적되는 쪽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근생용지를 다시 도로변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광명시는 5월 중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진용만 팀장은 “당초 계획대로 도로변을 모두 근생용지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도로변에 많이 배치하고, 도로변 녹지(공공공지)는 당초 폭 10m인 것을 축소하는 등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공람이 끝나는 5월말에서 6월초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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