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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