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겸)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당내경선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예고 기간(1.18~1.22)을 거쳐 1월 23일부터 2월21일까지(30일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단속 사전예고'란 관할 선관위에서 중점 감시·단속행위를 선정하여 언론이나 입후보예정자 등 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점 단속할 대상을 사전 예고 및 이를 공표하고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단속활동 강화와 더불어 위법행위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광명시선관위는 사전 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건에 대하여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수사 자료로 사직기관에 통보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의 범죄, 다만 기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유지)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대보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단속대상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헌금 제공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2006.1.31.부터 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
□ 정당 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선거법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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