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을 앞세운 대형서점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희선)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명시서적협동조합은 지난 2월 17일 양기대 시장과의 간담회, 3월 8일 김익찬-고순희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사라지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을 호소한바 있다.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명시서적협동조합은 지난 2월 17일 양기대 시장과의 간담회, 3월 8일 김익찬-고순희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사라지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을 호소한바 있다.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활성화해 지역서점을 살리고 독서문화조성 발전을 위해 광명시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공공도서관 서적 구입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했던 광명시 행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일정기간 광명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매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계획수립, 지원 등에 관해 심의, 자문하는 ‘광명시 지역서점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광명시 지역서점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광명시의원, 담당공무원, 교수, 서점 관련협회 추천인사, 지역서점 운영자 등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부의된 안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초 조례안 원안에 포함됐던 지역서점 우선조달 등 일부 조항은 광명시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배제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취지는 알지만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조례가 있기 전부터 이미 광명시에서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공공도서관 등에서 서적구입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광명시서적협동조합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적조합 측은 “광명시는 그동안 양기대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서점을 우선 배려하는 앞선 시책을 펼쳐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가 지역서점을 보호한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적조합은 그동안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서점 살리기 캠페인’을 펼쳤으며, 최근 양기대 시장과의 간담회, 김익찬-고순희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김익찬(대표발의), 안성환, 고순희, 이길숙 시의원이 발의하고, 김정호 시의원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서점을 살리는데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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