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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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이은해 남편 가스라이팅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소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공범 조현수(30)씨와 함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윤씨를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적극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높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정신을 지배해 타인을 노예처럼 만드는 행위인 일명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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