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9일 마련한 선거구획정 초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의원은 447명에서 463명으로 16명이 늘어나지만 광명시의원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줄어들고, 인구가 가장 많은 라선거구가 3인이 아닌 2인 선거구로 되어 있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초의원 숫자를 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다선거구 인구는 7만8천여명이고, 라선거구는 9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다선거구 3명, 라선거구 2명으로 되어 있어 즉시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초안에 따르면 ▲1선거구(가선거구) 광명1동·광명2동·광명3동·철산1동·철산2동·철산3동 ▲2선거구(나선거구) 광명4동·광명5동·광명6동·광명7동·철산4동 ▲3선거구(다선거구) 하안1동·하안2동·하안3·하안4동·학온동 ▲4선거구(라선거구) 소하1동·소하2동·일직동이다.

각 선거구별 시의원 수는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3명, 라선거구 2명이며, 비례대표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이 선거구획정안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다선거구는 2명, 라선거구는 3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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