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갈곳없이 강제철거라니..광명시, 법적근거 없어 난감
대책위 주민들은 “2004년 11월 화재로 인해 집을 잃고 나무로 집을 지어 생활하면서 난방비 4만9천원을 받았다” 며 "백재현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거부하고 있고 시와 주택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거환 홍보부장은 “주민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은 해결하지도 않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2월부터 강제철거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는 100~200만원선. 이에 광명시와 주택공사는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하택지지구는 10월 31일부터 롯데건설이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