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