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 등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광명구름산지구
광명구름산지구

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오는 12일 지장물 보상 협의 요청 안내문을 지장물 소유주 및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보상 협의는 총 3회 실시된다.

이번 보상 안내문에는 사업지 내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액 내역이 통보되며, 주거이전비, 영농, 분묘 관련 대상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별도 문의 및 신청하여야 한다.

보상 협의는 소유자별로 한국부동산원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협의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약 한 달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지급 대상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급된다.

시는 보상 협의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집중 협의 기간에 소하동 설월리 마을에 임시사무실(舊 소이 어린이집)을 마련해 보상 관련 서류 안내 및 상담 등을 진행힌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3회 추경에서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비’ 예산 10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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