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게 10% 감점, 현역 의원 출마시 5%의 감점을 적용하는 공천 페널티 규정안을 잠정 결정했다. 또한 출마 대상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페널티 등을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페널티 등을 잠정 결정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심사 기준도 마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심사시 당선가능성, 전문성, 당 기여도, 정체성, 도덕성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후보 부적격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범죄자,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기존 당헌당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천 심사에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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