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게 10% 감점, 현역 의원 출마시 5%의 감점을 적용하는 공천 페널티 규정안을 잠정 결정했다. 또한 출마 대상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심사 기준도 마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심사시 당선가능성, 전문성, 당 기여도, 정체성, 도덕성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후보 부적격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범죄자,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기존 당헌당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천 심사에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