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광명시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이 사업은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명시 주관 2015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및 2017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고, 공사는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20년 민관합동법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했다.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광명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로 수백 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고, 작년 1월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았으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결과보고서 미 채택’,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공사는 "작년 2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발표되면서 먼저 추진되던 이 사업이 신도시와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 연계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작년 10월 성남 대장동 사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자문 통보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주거용지의 확대를 지양하고, 2021년 12월 개정 된 도시개발법(2022. 6. 22.시행) 내용에 따라 민간참여자 이윤율 제한(총사업비 10%) 및 초과된 이윤은 생활편의증진 시설(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재투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박충서 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광명동굴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3기신도시 등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서남부권 거점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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