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실질직 지원근거 마련

광명지역신문> 이주희 광명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광명시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전달은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박재철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장 등 관계자 10여명참석한 가운데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현실화하고 협동조합 지원 등을 조례로 제정,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광명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광명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중소기업 추연옥 회장은 “광명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시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 노력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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