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겸)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광명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4백만원이며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제1, 4선거구 4천8백만원, 제2선거구 5천만원, 제3선거구 4천9백만원이다. 시의원 선거는 가, 라 선거구 4천3백만원, 나 선거구 4천5백만원, 다 선거구 4천4백만원이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정당을 기준으로 5천2백만원으로 공고됐다.

이를 위반해 선거사무장,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6월 30일)까지 광명시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공고후 3월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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