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U턴 지역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턴 지역 도로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 작년 한 해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와 관련된 온라인 상담민원은 131건에 달한다.

광명시가 지정한 특별지역은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등 10개소다. 광명시는 이 지역에 대해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고정형 CCTV를 활용해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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