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철산한신조합)은 18일 광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리모델링 사업 중 주민 이주 후 공동주택의 철거 및 멸실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과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광명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재산세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는 “일반부속물 토지로 부과한다. 기존 1/1,000~4/1,000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로 처리한 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토지로 부과하여 재산세가 2/1,000로 부과된다.
철산한신조합이 재개발‧재건축처럼 공동주택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로 처리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으면, 건축물이 사라지는 부분의 세금은 많지 않고, 토지 재산세가 부속물 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
이어 철산한신조합은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광명시 심의가 한두 달 지연될 경우, 조합은 공사비 약 32억 손해다.
철산한신조합은 "조합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조합이 설립되어 착공 시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매년 반영된다"며 매년 2%만 반영돼도 년 100억(월 8억3천만 원), 4% 반영하면 년 약 200억(월 16억6천만 원)의 공사비가 오른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1개월 지연되면, 월 8억3천만 원~16억6천만 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이에 조합은 "현재는 경관심의 자료 준비에만 3주,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경관심의협의회 일정을 잡는데 최소 2달 정도 걸리게 돼 약 30억원의 공사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도시계획심의 후 건축심의 기간 중 경관심의도 진행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호, 한주원, 조미수, 현충열, 이일구 시의원이 참석해 조합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