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철산한신조합)은 18일 광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리모델링 사업 중 주민 이주 후 공동주택의 철거 및 멸실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과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산한신조합이 18일 광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철산한신조합이 18일 광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광명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재산세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는 “일반부속물 토지로 부과한다. 기존 1/1,000~4/1,000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로 처리한 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토지로 부과하여 재산세가 2/1,000로 부과된다.

철산한신조합이 재개발‧재건축처럼 공동주택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로 처리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으면, 건축물이 사라지는 부분의 세금은 많지 않고, 토지 재산세가 부속물 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

이어 철산한신조합은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광명시 심의가 한두 달 지연될 경우, 조합은 공사비 약 32억 손해다.

							철산한신조합이 18일 광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철산한신조합이 18일 광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철산한신조합은 "조합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조합이 설립되어 착공 시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매년 반영된다"며 매년 2%만 반영돼도 년 100억(월 8억3천만 원), 4% 반영하면 년 약 200억(월 16억6천만 원)의 공사비가 오른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1개월 지연되면, 월 8억3천만 원~16억6천만 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이에 조합은 "현재는 경관심의 자료 준비에만 3주,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경관심의협의회 일정을 잡는데 최소 2달 정도 걸리게 돼 약 30억원의 공사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도시계획심의 후 건축심의 기간 중 경관심의도 진행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호, 한주원, 조미수, 현충열, 이일구 시의원이 참석해 조합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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