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유대섭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민연금은 꾸준히 확대와 발전을 해왔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게 된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920조원,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570만명에게 매월 연금 2조5천억원을 지급하는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기고자>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기고자>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하지만, 성장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이 일종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기금 고갈이 곧 제도 파탄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제도 불신을 가중시켰었고,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하향 과정에서도 많은 불만과 오해가 재생산 되면서 제도의 신뢰기반이 흔들리기도 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입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연금 가입자와 평균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월 25일과 매년 내 연금액이 인상되는 1월이다. 올해 1월에는 연금액이 2.5% 인상되었다. 월급빼고 다 오르는 요즘의 물가 상승 시대에도 ‘평생월급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1개월 이상 가입 기반을 만들고, 10년 이상 가입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며,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민들과 더욱 더 함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가입관련 제도 두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일용·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 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단은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올해 7월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년(12개월)간 지원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 가입자 전환, 가입기간 확충, 연금액 증액을 목표로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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