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시의원 대표발의 비정규직 보호조례 본회의 통과

 						 							▲ 김익찬 시의원
▲ 김익찬 시의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1일 제222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시장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공무직”)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년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불복이 있는 경우 시장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광명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직전환에 힘을 써달라"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시에 제안해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공무직원의 자존감 고취와 사회인식전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자,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2016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원 수의 5% 이내로 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는 총 인건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조직 효율화’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명시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고용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어 향후 총 인건비에 영향을 안 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조직효율화에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지언정,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광명시민들의 직업안정화에 더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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