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광명지역신문> 기초연금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천원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은 “선정기준액 초과로 전년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하면 많은 분이 기초연금제도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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