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앞으로 국토부와 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제만랩
사진제공=경제만랩

이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LH 투기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 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업무 관련 종사자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 의견청취 대상기관 종사자 등이다. 또한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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