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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