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천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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